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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1.30 2017고단9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3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2. 10.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10월을, 2016. 9. 20.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7. 9. 10.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10.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4. 17:00 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도로변에 있는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들어간 다음, 현관문 유리 부분을 돌로 깨뜨리고, 깨진 유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옷장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0만 원 상당의 오리털 점퍼, 티셔츠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10.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6. 19:00 경 서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마을회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마을회관 거실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800원 상당의 소주 1 박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과 및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제 330 조( 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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