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24호 증을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2. 1. 20. 서울 고등법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4. 4. 4.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특수 절도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 실 형) 을 5회 선고 받는 등 절도의 상습성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6. 1. 15:40 경부터 다음 날 03:20 경 사이에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의 집 유리 창문을 깨트린 뒤 집안으로 침입하여 금반지, 금 목걸이, 금 귀걸이 6 쌍 등 귀금속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연번 29, 30, 35, 44, 45, 47, 48, 51, 53, 55 내지 60 기 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각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액 불상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 조서
1. 각 압수품 사진
1. 각 현장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종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제 330 조, 제 331조 제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