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3.30 2017고단1103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4. 17:19 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1개를 들고 찾아가 ‘ 피고인의 아내가 이쪽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 너희 거기 있으면 해결 못 한다.
나랑 얘기를 해야 한다’ 고 혼잣말을 계속 중얼거리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집에 부착된 시가 미상의 현관문 유리 1 장, 거실 창문 유리 1 장, 방 창문 유리 2 장을 들고 있던 골프채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누범 기간 중이 기는 하나, 이종의 범죄 전력이었던 점, 파손된 유리를 새 것으로 교체하여 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