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9. 20. 06:23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식당 출입문 윗부분에 있는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계산대 위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67,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누범 전과 등 범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생계 형 범죄, 처벌 불원 /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생활고에 처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