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9. 00:13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해 조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경사 E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건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경사 E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F(49세)에게 “야 임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9. 00:30경 위 제1, 2항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로 인치되자 이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채 그곳에서 큰 소리로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들아! 니네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