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8. 10. 01:00경 피해자 B(35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장안공원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경로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차례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손을 입으로 무는 등의 방법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8. 10. 01:20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C로부터 제지당하자, “호로 새끼야, 개새끼야, 좆 같은 새끼야, 니옷 벗겨 버릴 거야, 너희들 때문에 벌금이 나왔다”라고 말하면서 발로 C의 다리를 1차례 걷어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10. 01:20경 전항 기재 형사과 사무실에서, 1.항 기재 폭행 사건으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39세)로부터 조사받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 호로 새끼야, 내가 니 마누라 씹 다 못하게 해 버릴 거야”라는 등으로 욕설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D 등 5명 가량이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조사받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여, 30세)에게 피해자에게"야 씨발년, 니는 오줌도 못 누게 병 걸려 버려야 해, 니 년은 빠구리하다가 매독걸려 애도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