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2.09 2015고단7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9. 19:40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D마을회관 앞 쉼터에서, 술에 만취하여 자던 중 위 쉼터의 나무 바닥을 누군가 불을 질러 훼손을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F에게 “야 이 씹새끼야, 경찰관이면 다가, 칼을 가지고 와서 확 찔러 버릴라, 내가 누군지 아나, 이 씹새끼들 좃빠는 소리 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발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F의 양쪽 팔 등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
1. G,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