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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20 2015가단15438
금형인도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A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8.부터 2015. 9.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C회사’)은 원고와 사이에 2014. 8. 22. 가스계량기의 금형을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물품 및 계약금액(V.A.T. 별도) 계약금 : 일금 삼천만원(\30,000,000) 잔금 : 일금 사천만원(\40,000,000) 제2조 대금지불

1. 계약금은 선급금 혹은 계약금으로 표기하며 계약금액(V.A.T. 별도)의 일금 일금 삼천만원(\30,000,000)을 발주 시 ‘을’(피고 B)에게 지급한다.

제3조 제작기간 및 완료시점

1. 제작기간 : 2014년 10월 20일까지이며 ‘갑’(원고)이 품질상의 완료라고 인정하는 시점으로 한다.

2. ‘품질상의 완료’ 시점은 제공된 제작도면에 의거하여 ‘갑’에게 만족할 만한 수준의 부품이 생산되어 제시되는 시점을 ‘품질상의 완료’ 시점으로 한다.

‘을’은 이때까지의 시제품을 ‘갑’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완료 후에는 별도의 제품공급계약서를 계약하여 유상으로 제품을 공급한다.

3. (생략)

4. 제작도면의 수정 또는 품질개선을 위한 금형의 변경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상호협의(2조 2항 의거)하여 추가 부담 여부를 정하며, 이러한 사유로 지체되는 기간은 제작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4조 제작품질 및 내구성

1. 제작품질은 ‘갑’이 제시한 도면과 품질 및 검수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2. 내지

4. (생략) 제5조 지체상금

1. (생략)

2. 제작기간은 초과일이 발생한 경우 위의 1항 및 천재지변을 제외하고는 ‘을’에게 전적으로 귀책사유가 있으며 ‘갑’은 ‘을’에게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3. 지체상금은 계약서상 제작기간의 만료일의 익일부터 위의 3조 및 4조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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