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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5나2341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지분 50%)는 C(지분 30%), D(지분 10%), E(10%)과 부천시 원미구 F건물 901호에 있는 G 호프집(이하 ‘이 사건 호프집’이라 한다)을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나. H은 2011. 4. 25. 무렵부터 2011. 5. 29. 무렵까지 피고 등에게 총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대부분 이 사건 호프집의 인테리어공사비 등 개업비용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H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원고는 이 사건 호프집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로서, 이 사건 호프집의 공사현장 관리업무 및 개업 이후 자금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또한 2012. 3. 29. 이 사건 호프집의 매매 및 처분권한을 위임받기도 하였다.

다. H은 2011. 9. 26. C의 요청에 따라 C의 처 I의 계좌로 1,200만 원, D의 처 J의 계좌로 1,8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현금차용증 일금 : 삼천만원정(₩30,000,000), 위 금액을 2011년 9월 26일 G 운영자금으로 원고(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략)에게 차용함을 인정하고 변제방법은 2012년 2월 26일 삼천만원(₩30,000,000) G 운영자금에서 변제하기로 하고, 매월 이자는 26일 기준 육십만원(₩600,000) G 운영자금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한다(피고 G 지분 20% 한하여 차용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단’ 6개월 후 변제 못할시 3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차용인 : 피고(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략) 일금: 삼천만원정(₩30,000,000), 입금확인 통장 기업은행(계좌번호 생략), 예금주 : J”라고 기재된 현금차용증(갑 제1호증 중 사서증서 부분)을 작성하였고, 공증인에게 인증을 촉탁하여 2011. 9. 27. 작성된 인증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9호증, 을 제1, 5, 6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8,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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