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9.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지분 50%)는 C(지분 30%), D(지분 10%), E(10%)과 부천시 원미구 F건물 901호에 있는 G 호프집(이하 ‘G’라 한다)을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나. H은 2011. 4. 25. 무렵부터 2011. 5. 29. 무렵까지 피고 등에게 총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대부분 G의 인테리어공사비 등 개업비용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H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원고는 G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로서, G의 공사현장 관리업무 및 개업 이후 자금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또한 2012. 3. 29. G의 매매 및 처분권한을 위임받기도 하였다.
다. H은 2011. 9. 26. C의 요청에 따라 C의 처 I의 계좌로 1,200만 원, D의 처 J의 계좌로 1,8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현금차용증 일금 : 삼천만원정(₩30,000,000) 위 금액을 2011년 9월 26일 G(주소 생략) 운영자금으로 A(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략)에게 차용함을 인정하고 변제방법은 2012년 2월 26일 삼천만원(₩30,000,000) G 운영자금에서 변제하기로 하고, 매월 이자는 26일 기준 육십만원(₩6,000,000) G 운영자금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한다(B G주점 지분 20% 한하여 차용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단“ 6개월 후 변제 못할시 3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차용인 : B(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략) 일금: 삼천만원정(₩30,000,000) 입금확인 통장 기업은행 (계좌번호 생략) 예금주 : J”라고 기재된 현금차용증(갑 1호증 중 사서증서 부분)을 작성하였고, 공증인의 인증을 촉탁하여 2011. 9. 27. 작성된 인증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H은 피고를 상대로 위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돈은 G에 대한 투자금일 가능성이 크고 대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