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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5577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등산용품 유통업체인 피해자 ㈜C의 대표이사이고, 부산에서 (주)D를 운영하는 E(남, 63세)의 사촌 처남으로서, 1999. 4. 20.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주)D로부터 등산용품을 공급받아 대리점에 판매하는 중간 유통업을 하던 사람이다.

1. F와 공동 업무상배임 F는 피해자 (주)C의 정식 직원이 아니라 피고인의 처로서 가끔 회사 업무가 많을 경우 회사 매장의 관리나 판매 업무를 도와준 적이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처 F가 마치 피해 회사의 정식 직원인 것처럼 가장한 후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0. 3. 5.경 F의 월급 명목으로 3,159,480원을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71회에 걸쳐 합계 263,262,980원을 월급 명목으로 송금하여 F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G과 공동 업무상배임 G은 피해자 (주)C의 정식 직원이 아니라 피고인과 내연 관계에 있는 사람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이 마치 피해 회사의 정식 직원인 것처럼 가장한 후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3. 3. 5.경 G의 월급 명목으로 3,034,560원을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56회에 걸쳐 합계 152,429,111원을 월급 명목으로 송금하여 G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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