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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7 2019고합1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1.경부터 시흥시 B 소재 피해자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2. 10. 15. 피고인의 어머니인 D가 사망하여 국세청으로부터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버지 및 피고인의 동생 앞으로 상속세, 증여세, 종합소득세 등으로 60~70억 원의 세금이 부과되자 피해 회사의 자금으로 피고인 등 개인에게 부과된 위 세금을 납부하기로 마음먹고, 2014. 1. 23. 단기 차입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 2억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5. 31.까지 62회에 걸쳐 합계 39억 1,4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버지 E 및 피고인 동생 F의 세금 납부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1. 1.경에는 이미 피해 회사의 업무용 승용차로 아우디 승용차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별도 업무용 차량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처와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로 회사 자금으로 렉서스 승용차를 별도로 리스한 후 2017. 8.경 그 승용차의 소유권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기 전까지 위 승용차의 운행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에게 합계 80,737,8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3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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