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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6 2018고합56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는 부산시 영도구 C에 있는 고깃집에서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그만 둔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을 하면서 피해자와의 만남을 위해 노력하던 중 2017. 11. 1. 23:00경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를 그만 둔 이유에 대해 물어볼 것이 있다며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D공원으로 피해자를 불러냈다.

그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부산시 영도구 E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만취하자 다음날인 11. 2. 03:00경 같은 구 F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던 중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자신의 바지를 잡아당기며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킨 후 피해자의 바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교사 피고인은 2017. 11. 3. 오후 전항의 B로부터 성폭력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B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G(18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같은 날 저녁 무렵 H, I 등 싸움에 소질이 있는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전화하여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폭행을 하려고 한다. 각목을 들고 나를 찾으려고 한다. 도와 달라”라고 말하여 위 H 등이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H 등은 같은 날 20:00경 부산시 영도구 J에 있는 K 앞에서, I은 피해자 앞에서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H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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