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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3.04 2014고단3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7. 21:30경 부산 기장군 C아파트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피자 가게에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E(18세)이 “왜 나를 피하냐”며 따진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다 맞지 않으려고 머리를 감싸고 있던 피해자의 손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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