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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11.09 2016고단31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3. 7. 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1998. 2. 1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2005. 10. 1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7. 2. 1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9. 3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10. 31.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6. 24.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12. 3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8. 8.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또한 피고인은 2015. 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폭력전과로 총 2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16고단312】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22. 22:00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자신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와 술 안주는데. 씨발놈들아, 씨발년아. 문 열어라.”고 고함을 지르고, 가게 앞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고 가게 출입문 앞 부분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12. 17:16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입고 있던 점퍼를 바닥에 벗어던지고, 식당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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