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5. 7. 2014당237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등록번호 C 상표의 지정상품...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C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8류의, 물놀이용 공기주입식 어린이용 선박{스포츠용구}, 수영용 튜브 외 [별지] 제1항 기재와 같다. 나. 선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F/ G/ H 2) 구성: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유아용 보행기 튜브 판매대행업, 유아용 보행기 튜브 판매알선업 외 [별지] 제2항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원고는 2014. 9. 24.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4당2371호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15. 5. 7.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표장이 유사하나, 그 지정상품이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심결취소사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물놀이용 공기주입식 어린이용 선박{스포츠용구}, 수영용 튜브’는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유아용 보행기 튜브 판매대행업, 유아용 보행기 튜브 판매알선업’과 상품 판매 및 서비스업 제공의 용도, 판매장소 또는 제공장소, 수요자가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 ‘물놀이용 공기주입식 어린이용 선박{스포츠용구}, 수영용 튜브’에 관하여 선등록서비스표가 함께 사용될 경우 수요자들이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