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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3.20 2014허4654
등록취소(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5. 26. 2013당315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서비스표등록 C/D/E (2) 구성: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 구분 제35류의 수출입업무대행업, 유모차판매알선업, 유모차판매행업, 유모차용 고정식커버 판매대행업, 유모차용 고정식 커버 판매알선업, 유모차용 커버 판매대행업, 유모차용 커버 판매알선업, 유모차용 후드 판매대행업, 유모차용후드 판매알선업, 유아용 카시트 판매대행업, 유아용 카시트 판매알선업, 유모차용 깔개 판매대행업, 유모차용깔개 판매알선업, 유아용 높은의자 판매대행업, 유아용 높은의자 판매알선업, 유아용의자 판매대행업, 유아용의자 판매알선업, 유아놀이틀용 깔개 판매대행업, 유아놀이틀용 깔개 판매알선업, 유아용 놀이틀 판매대행업, 유아용 놀이틀 판매알선업, 유아용 보행기 판매대행업, 유아용 보행기 판매알선업, 유아용 흔들그네 판매대행업, 유아용 흔들그네 판매알선업, 공기주입식 튜브형 유아용 의자 판매대행업, 공기주입식 튜브형 유아용 의자 판매알선업, 유아용 모빌 판매대행업, 유아용 모빌 판매알선업, 유아용 침대 판매대행업, 유아용 침대 판매알선업, 유아용 식탁의자 판매대행업, 유아용 식탁의자 판매알선업, 유아용 보행기 튜브 판매대행업, 유아용 보행기 튜브 판매알선업, 상품전시업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피고가 2013. 12. 2.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3당3159호로 심리한 후 2014. 5. 26. 원고가 심판청구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등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심판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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