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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8.13 2019허6563
등록무효(상)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2호증)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결정일/등록일: C/D/2018. 6. 18./E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41류의 문화적 및 교육적 목적의 전시회조직업, 지도업(훈련업 , 개인교수업, 교육시험업, 교육시험제공업, 교육업, 교육연구업, 교육정보제공업, 어학교수업, 어학교육과정 제공업, 어학교육제공업, 어학교육지도업, 어학교육훈련업, 어학능력시험업, 어학학원경영업, 영어학원경영업, 유학상담업, 유학알선업, 외국어학원경영업, 언어교육 및 훈련업

나. 선등록서비스표(갑 제3호증)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 F/G/H/2012. 3. 15. 2) 구성: 3 지정상품: 서비스업류 구분 제41류의 서적출판업, 도서대출업, 유치원경영업, 패션쇼개최업, 미술학원경영업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 제1호증) 1) 원고는 2018. 10. 4. 특허심판원에 2018당3188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① 동업ㆍ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원고가 사용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에 해당하고, ② 선등록서비스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ㆍ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9. 8. 2. ‘이 사건 등록상표는, ① 피고가 정당한 권원 없이 동업관계 등에서 원고가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② 선등록서비스표와 표장이 비유사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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