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상표등록 C/D/E 2) 구 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의류, 신발, 스포츠의류, 겉옷, 외투, 재킷, 청바지, 코트, 팬츠, 내의(속옷 , 니트웨어, 셔츠, 넥타이, 양말, 모자, 방한용장갑
나. 피고의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서비스표등록 F/G/H 2) 구 성: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광고문출판업, 가방/지갑 소매업, 겉옷/외투(스포츠전용 의류와 한복은 제외 도매업, 문방구 판매대행업, 속옷/스웨터/셔츠 판매알선업, 신발 판매대행업, 완구 도매업, 의류판매대행업, 등산의류판매대행업, 의류도매업, 의류소매업, 유아복도매업, 아동복판매대행업, 모자판매대행업, 유니폼 도매업, 유니폼 소매업, 유니폼 판매대행업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5. 5. 27.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2015당3318호). 2) 특허심판원은 2017. 3. 31. “이 사건 등록상표는 ‘단티’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되거나 관념될 수 있어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 ‘단티’와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염려가 있으므로 유사한 표장이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유사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환송전 판결(2017허3263) 및 환송 판결(2017후1984)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