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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4 2016가단130654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26. 서울 송파구 B 일원에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한 목적의 C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 설립추진위원장 D과 사이에 원고가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의 남편 E 명의로 이 사건 조합의 신탁사인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이하 ‘무궁화신탁’) 계좌에 300만 원, 2015. 8. 6. 2,950만 원, 2015. 10. 22. 3,250만 원등 합계 6,500만 원을 각 입금함으로써 이 사건 조합가입 분담금 4,000만 원과 업무추진비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서 제5, 6조에 의하면 조합업무대행사로 주식회사 메종듀몽드(이하 ‘메종듀몽드’)를 선정하고, 자금관리를 위한 신탁사로 무궁화신탁을 지정하였고, 계약서 말미에 특약사항으로 ‘2016. 6.말까지 건축심의 미완료시 업무추진비를 포함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

‘(이하 ’이 사건 특약‘)고 정하였다. 나. 이 사건 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무궁화신탁과의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2016. 5. 20. 피고, 메종듀몽드와 사이에 이 사건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서 제12조 제8항은 ‘업무대행용역비를 이 사건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또는 메종듀몽드가 별도 계좌를 통해 직접 관리할 경우 업무대행용역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피고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하여 조합원 모집 시 별도의 확인서를 피고에게 제출하기로 한다.

’라고 정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 설립추진위원장 D은 2017. 1. 18.경 피고에게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과 관련하여 청약금 및 조합원 분담금 자금관리는 피고에게, 업무추진비(업무용역대행비) 자금관리는 이 사건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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