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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 10. 31. 선고 2017가단9021 판결
조합가입비 등 반환
사건

2017가단9021 조합가입비 등 반환

원고

A

피고

1. B지역주택조합

2. 주식회사 엔엔디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7. 10. 31.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지역주택조합은 2017. 8. 25.부터, 피고 주식회사 엔엔디는 2017. 7. 1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판사

판사 정덕수

별지

청 구 원 인

1. 당사자관계

가. 피고 B 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합니다)은 울산 중구 C 토지 등 총면적 63,494㎡(약 19,206.94평)에 대해 조합원을 모집하여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하고있는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 주식회사 엔엔디(이하 ‘피고회사'라고 합니다)는 피고조합으로부터 조합업무전반을 위임받아 처리하는업무대행사입니다.

나. 원고는 피고조합 및 피고회사와 위 공동주택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입니다.

2. 원고의 피고조합에 대한 조합가입계약의 체결

가. 원고는 2016. 7. 16. 경주시 D, 501호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울산지역에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우연히 피고조합에서 사업추진중인 공동주택의 조합원을 모집한다는 현수막을 보고 피고조합의 업무대행사인 피고회사를 찾아가원고본인이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와 조합원으로 가입할경우 부담하는지 등에 대한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 원고는 피고회사의 담당직원 소외 E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피고조합의 조합원의 분담금 등 여러 가지 조건이 마음에 들어 조합원으로 가입의사률 밝히자 당시 위 E은 원고의 주소지가 경북경주시 D으로 되어 있어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으니 주소지를울산지역으로 옮기면 된다고 하여 2016. 7. 20. 주소지를 지인의집인 울산 북구 F, 203동 404호로 이전한 다음 같은 날 피고조합에 찾아가 피고들과 조합원가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갑제1호증 주민등록초본(원고), 갑제2호증 조합원가입계약서 각 참조】

다. 원고는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는 당일 피고들이 요구하는 대로 조합의 분담금 1,000만원과 업무대행비 500만원을 피고조합에 지급하였고, 또 같은 날 같은 명목의 분담금 1,200만원을 피고조합

이 지정하는 국제자산신탁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고, 2016. 8. 19. 2차 분담금 35,000,000원을 역시 위 국제자신신탁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등 합계금 62,000,000원을 피고들에게지급하였습니다.

[갑제3호증의 1-2 각 영수증. 갑제4호중의 1-3 거래내역확인증]

라. 한편 계약체결 다음날 피고회사의 담당자인 E이 연락이 와서 원고가 이전한 주소지인 울산 북구 F, 203동 404호 ...

는 임대주택이어서 조합원 자격이 안된다며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하였고, 그에 대해 원고가 마땅히 옮길 곳이 없다고 하자 위 E은 자신의 지인이 살고 있는 울산 중구 G로 옮기라고 하여 원고는 다시 주소지를 울산 중구G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들의 조합분담금 등에 반환약속의 불이행

가. 피고회사에서는 2017. 4.초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원래 피고조합의 조합원자격요건에는 계약 당시에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자여야 하는데, 원고의 경우는 계약당시에 울산으로 주소를 옮긴 것이어서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조합 담당

직원이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원고와 조합원가입계약 을 체결하였다면서 원고로부터 받은 조합분담금 등 합계금62.000,000원을 2017. 4. 30.까지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들은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루여 위 금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한편 피고회사는 피고조합으로부터 조합원가입계약 등의 업무를 위 임받아 처리하는 회사로서 원고가 납입한 조합분담금 등 6,200만원의 반환에 대하여 피고조합과 함께 같이 책임을 지겠다고 원고에게약속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 대하여 이사건 청구금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할 것입니다.

4. 결어

이에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내용과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사건 소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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