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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21 2018가단10480
분양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4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20.부터 2018. 10.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25. 피고와 사이에 조합원 가입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조합분담금 44,440,000원 및 업무용역비 9,000,000원 등 합계 53,44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8. 6. 초순경 피고로부터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후, 2018. 6. 19. 피고를 찾아가 부적격자로 탈퇴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는 “조합분담금 44,440,000원을 원고에게 2018. 7. 19.까지 지급하고, 브릿지 대출 30,000,000원은 피고가 상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5호증)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조합원 가입계약은 2018. 7. 19. 합의해지 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조합분담금 44,4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8. 7.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0.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① 조합 규약에 의하면 조합원인 원고는 조합을 탈퇴할 수 없고, ② 피고의 2017. 12. 16.자 임시총회 결의에 의하면, 원고의 탈퇴시점은 2018. 6. 18.로서 2017. 11. 1. 이후 본공사 착공시까지 탈퇴요청한 조합원에 해당되어, 본공사 착공 후 신규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으로 동호수 대체된 후 분담금 10% 이상 납부시에 환불시기가 도래하고, 업무대행용역비 및 분담금의 10%를 추가로 공제하여야 하는데, 본공사가 착공되지 않아 피고 조합의 조합원에서 탈퇴를 할 수 없고, 본공사 착공 후 신규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으로 동호수 대체된 바가 없어 환급금의 환불 시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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