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39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원룸 텔 소유자 E으로부터 오피스텔 관리업무를 위임 받은 자로서, E을 대리해 임차인들과 월세 계약을 체결할 권한은 있었지만 보증금을 받는 계약을 체결할 권한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0. 위 D 원룸 텔 사무실에서 피해 자인 태국인 F와 B-7 호실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보증 금 200만 원을 주면 월세를 3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깎아 주고, 보증금은 퇴실할 때 돌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급한 보증금은 기존에 피고인이 E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보증금을 받은 세입자들의 보증금 반환 또는 월세 지급에 돌려 막기 식으로 충당할 계획이었고, 위 호실에 대해 보증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퇴실 시 보증금을 반환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보증금 명목의 2,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총 13명으로부터 합계 1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9. 20. 경 위 D 원룸 텔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라는 제목의 문서에 소 재지 란에 ‘ 인천 남동구 G 건물 A 동 1802호’, 보증금 ‘1500 만 원’, 계약기간 ‘ 입주 일로부터 1년’, 임대인 주소 ‘ 인천 남동구 H 건물 801호 D 원룸 텔’ 이라고 기재하고, 허위의 주민등록번호인 ‘I’ 뒤에 ‘J’ 이름을 기재한 후, J 이름 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한문으로 새긴 둥근 도장을 거꾸로 찍어 한문에 익숙하지 않은 임차인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