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게 2018. 4. 16.부터 2018. 11. 경까지 합계 2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중 1/2 지분( 이하 ‘ 이 사건 지분’ 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금전 대부 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2017. 9. 13.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C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하 ‘ 제 1 대부계 약’ 이라 한다)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을 1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이하 ‘ 제 1 근저당권’ 이라 한다) 설정하였다.
이자율 : 월 2%( 연 24%) 연체 이자율 월 2.325%( 연 27.9%) 대부기간 만료일 2020. 9. 12. 임대차에 관한 사항 ( 계약서 상의 부동산을 말함) 금일 이후 담보 부동산의 세입자는 전월 세 보증금 오천만원 정 외에는 전혀 없으며 차후 세입자 및 보증금은 대부업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일체 증액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한 사정으로 보증금을 증액할 시 증액한 금액만큼 대부업자에게 상환하는데 동의한다.
특약사항 금번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 제공한 부동산은 본인 요청으로 현재 전 월세 보증금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직접 확인을 받지 못할뿐더러 임대 관리를 본인의 어머니 이자 공유자인 E 님이 하고 있는 관계로 임대차 계약서가 없으나, 본인이 세입자 확인서에 기재한 보증금과 월 임대료 내역이 실제 보증금 내역과 같음을 확인함. 만약 실제 보증금 내역과 상이할 경우는 그 즉시 담보권 실행을 하여도 이의 없음을 확인하며, 최초 대출 일로부터 전액 상환 시까지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월 2.3%( 연 27.6%) 로 계산하여 납입한다.
2. 3. ( 생략)
4. 월세 계약서 첨부 시에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월 1.5%( 연 18%) 로 납입한다.
라.
피고는 2018. 12. 4. C에게 5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