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5. 24. 13:00경 세종특별자치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체자료, D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얻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동종 유사 사건 처벌례와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