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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21 2019고단34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29.경 B은행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D으로 “저금리 사업자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E은행 계좌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지만 거래실적이 부족하다. 우리 회사에서 회사 돈을 이용해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어 주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5. 16:0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E은행 계좌(번호 : 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D 대화내역, 본인금융거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 E은행 통장 사본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이 사건 체크카드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행이 발행한 점(피해자 3명, 피해금액 합계 1,700여만 원 상당) 등을 한편으로 하고, 자백, 반성하고 있고 오래 전 벌금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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