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 경주시 소재 경주시외버스 터미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리핀에서 근무한다. 환전업을 할 생각이 있느냐. 필리핀 업체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 카드에 거래내역이 있어야 필리핀에 갈 수 있다. 월급이 매달 15일경에 들어오는데, 카드에 있는 돈부터 찾고 카드만 보내라.’라는 말을 듣고 위 제안을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회원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동종 유사 사건 처벌례와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