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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103244
건물인도청구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C, D, E, F은 각 위 건물에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8. 10. 피고 B에게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 임대차기간 2006. 8. 10.부터 2008. 8.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임차 후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3. 5. 20.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한편 피고 C은 2012. 12. 4., 피고 D는 2013. 10. 15., 피고 E은 2010. 8. 19., 피고 F은 2012. 6. 26. 각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한 후 이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 내지 원고의 계약 해지로써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C, D, E, F 역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에 100만 원을 들여 도시가스를 설치하고, 90만 원을 들여 폐기물을 처리하였으며, 비용을 들여 시설물을 구비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위 각 비용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와 같은 사유는 원고의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하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B의 위 주장 속에 위 시설비 등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선해하더라도,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원고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유치권 주장 역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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