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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1 2014나2034230
손해배상등
주문

1. 피고 C에 대한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C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용인시 기흥구 G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이 건축주로서 신축한 건물로, 2005. 11. 9. I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은 공사업자들의 유치권행사, 토지주들과의 권리분쟁 등으로 분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나. 그러던 중 피고 C은 I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102호, 103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임대권한을 위임받아 2012. 7. 9.경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에게 임대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17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은 해당 상가의 유치권 및 지주와의 법적 분쟁소지를 인지하였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영업개시를 위한 인테리어 및 철거 기타 제반작업사항에 대하여 어느 누구의 제재를 받지 않게 해야 하며 문제 발생시에는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특약사항을 두었고, 이와 더불어 피고 C은 J에게 ‘보증금 5,000만 원 및 권리금 6,000만 원을 책임진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리고 당시 I의 공동 대표이사 중 1인인 K은 J의 대표이사인 피고 D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로서 J의 임대차 관계를 인정하며, 임대료 및 권리금을 유치권자들과 나누고, 영업방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유치권자인 F은 ‘유치권 대표로서 그 누구의 개입이나 방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각서함’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이에 피고 D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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