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24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같은 범죄를 범한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인바, 2014. 6. 30. 00:03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신창부영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창부영2차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2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