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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3 2014고단1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사람인바, 2014. 1. 6. 22:10경 광주 광산구 용아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용아로 379번길에 있는 하남우체국 앞길까지 약 1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I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에서 동종범행인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비록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다는 사정을 감안해도 피고인을 일정기간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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