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4.23 2014고단1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에서 동종범행인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비록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다는 사정을 감안해도 피고인을 일정기간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