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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19 2016고단926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그 무렵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SM5 승용 차 앞 범퍼에 부착하여, 공기 호인 위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2. 28. 00:05 경 천안시 서 북구 D 소재 ‘E 식당’ 앞 도로에서 제 2 항과 같이 C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피고인의 SM5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하게 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자동차등록 원부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 기호부정 사용죄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절도죄,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부정사용 공기 호행 사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 함 [ 선고형의 결정]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절취하여 다른 차량에 부착하여 공 기호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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