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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30 2017고단579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79』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서 ‘C’ 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D은 위 ‘C’ 의 직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20. 03:00 경 위 ‘C ’에 손님으로 온 E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게 되자 피고인이 스스로 술병을 던진 다음 이를 E이 피고인을 향해 술병을 던진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여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고, 위 일 시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G, H에게 “E 이 맥주 컵을 벽에 집어 던지고, 맥주병을 손으로 들어 자신에게 ‘ 니 년이 이렇게 나 가도 되냐

’ 고 위협을 주는 등 공포감을 조성하고, 시멘 바닥에 맥주병을 던져 파손하여, 행패를 부렸다.

” 는 내용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계속해서 2010. 8. 29. 01:04 경 안양동안 경찰서 형사과 I 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경사 J에게 ‘E 이 맥주병을 화장실 있는 쪽으로 던져 화장실 쪽 벽에 맥주병 한 개와 컵 한 개를 던지고, 다시 맥주병을 들고 제 앞에 와서 때리려고 들었다가 내가 나를 때리면 이야기가 커질 거라고 하였더니 내려놓았습니다.

’ 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D에게 E이 맥주병을 들어 피고인을 치려고 하였고, 맥주병을 벽 쪽으로 향해 던졌다는 내용으로 진술할 것을 종용하여 위 D으로 하여금 2010. 12. 22. 수원지 방 검찰청 안양 지청 검찰 주사 K 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 과 위 ‘C ’에 있는 방 안에 들어가 대

화를 하던 중, 시비가 붙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화장실 벽 쪽으로 향해 던져 깨뜨린 것이었고, E이 맥주병 등을 깨뜨리거나 맥주병으로 피고인을 위협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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