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6.08 2017고정7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 삼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3. 경 의정부시 신곡동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 연락하여 “ 선원 선급금 500만 원과 소개비 130만 원을 보내주면, 구정까지 C에서 일을 할 선원 한 명을 소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개해 줄 선원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그 소개비 및 선원 선급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버지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날 100만 원을, 같은 달 25. 경 500만 원을, 같은 해
2. 16. 경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선원 선급금 및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6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