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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24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선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28. 경 전 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에 있는 완도 금일 수협 부둣가에서 피해자 B에게 “ 선급금 100만 원을 지급하면 2012. 6. 28.부터 2013. 설 구정까지 피해자 소유의 전 남 완도 군선적 양조망 어선 C(7.93 톤) 의 선원으로 근무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며 선원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어선에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선원 고용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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