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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06 2016고단6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은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판시 제 2, 3, 4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750』 피고인은 2009. 8.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5. 4.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4.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3.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7. 13.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C’ 커피 숍에서, 피해자 D에게 “ 조명을 받아 오려면 보증금 3~5 억 원 정도가 드는데, 내가 잘 아는 업자를 통하면 보증금 없이 조명을 2-3 억 원까지 는 받을 수가 있다.

같이 조명 사업을 해보자”, “ 조명가게는 미리 확보해 둔 울산 남구에 세울 것인데, 땅도 보고 계약을 하면 된다”, “ 부 지를 소개해 준 부동산 업자에게 소개비를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다른 채권 자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던 상황이었고, 형사재판 변호사 비용 및 생활비 등이 궁하여 피해 자로부터 조명사업에 필요한 매장 신축 대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보증금 없이 2~3 억 원 상당의 조명을 받을 수 있는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7. 25. 경 매장 공사 선급금 명목으로 처 E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F) 로 4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13경부터 2012. 8. 20.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위 새마을 금고 계좌로 합계 금 7,1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범죄 일람표 순번 일시 명목 금액 교부방법 1 2012. 7. 13. 경 부동산업자 소개비 1,000,000원 2012. 7. 13. 경 부동산업자 소개비 1,000,000원 처 E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F) 2 2012. 7. 16. 경 매장 설계도 계약금 6,000,000원 3 2012. 7. 25. 경 매장공사 선급금 40,000,000원 4 2012. 8. 3. 경 공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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