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인터넷 및 TV 연결선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신체적 접촉이 있었으나 가슴 부위가 아니었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항소 이유서에 명시하지 않았으나,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도 주장한다 하므로 함께 판단한다.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4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취지 참조).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 즉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던
D의 가슴 옆 부분을 찔렀다는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특별히 피해사실 자체를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도 없어 보인다.
따라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인 D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D을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D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