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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9 2017노719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취지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은 피해자들을 직접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피해사실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들이 무고 내지 위증의 처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한 허위 진술을 할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고, 달리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이 모여 있는 지하철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모르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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