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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33087
계약금등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4,000,000원, 선정자 C에게 9,000,000원, 선정자 D에게 4,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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