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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07 2016가단23062
각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9,000,000원, 선정자 C에게 4,250,000원, 선정자 D에게 4,25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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