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4.07 2019가단476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2,731,717원, 선정자 C에게 8,600,000원, 선정자 D에게 9,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