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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9 2014고정3483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1. 10:00경 자신이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62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임의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3. 8. 30.경까지 부상 사상구 C에 있는 피해회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친동생인 E 등과 2013. 8. 31. 위 회사의 운영권을 E 등에게 넘기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31. 10: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E 등이 자신에 대한 퇴직금 등을 적게 지급한다는 이유로 피해회사 명의의 통장 2개, 피해회사 인감도장 1개 등을 임의로 가지고 감으로써 위력으로 피해회사의 자금관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일정 기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을 말하며,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어떠한 업무의 양도ㆍ양수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양수인의 업무에 대한 양도인의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려면, 당해 업무에 관한 양도ㆍ양수합의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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