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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115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24. 11:40경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청계요금소 쪽에서 안양 쪽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 했다가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BMW 320d 승용차가 경적을 울리며 이를 양보해주지 않자 화가 나 이에 대해 보복할 것을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가속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추월하여 차로를 변경한 다음 진로 전방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음에도 급격하게 속력을 줄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주행 중인 차선을 침범하며 위협하여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규제봉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앞범퍼 탈착 등 수리비 합계 1,737,6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성북구 미아동 인근 도로부터 안산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차적조회(피고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협박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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