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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0 2017나213570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고, 아래와 같이 추가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2면 15행의 “각 기재만으로는”을 “각 기재 및 이 법원 증인 D의 일부 증언만으로는”으로 변경 같은 2면 18행의 “기재 및”을 “기재, 이 법원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으로 변경 같은 3면 1~2행의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를 “갑 제2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로 변경 같은 3면 4행의 “② 원고는”을 “② 원고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D이 작성한 금전출납부 및 예금거래 내역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04년도에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임대료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원고는”으로 변경 같은 3면 1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E라는 상호로 운보업(종목 보통창고)을 하는 사람인 점, ② 피고는 임대업을 하는 사람인 점, ③ 원고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30,000,000원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2017. 1. 3. 피고에게 내용증명(갑 제5호증 을 보내기 전까지는 피고에게 대여금 상환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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