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9.12 2018나51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2면 5행의 “6170만원”을 “6,175만 원”으로 변경 같은 2면 10~12행을 아래와 같이 변경 피고가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는 공사도급계약서(갑 제1호증)는 위 계약서의 도급인의 상호란에 ‘E’이라고 피고의 이름(B)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점, 제1심 증인 D은 자신이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여 위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사도급계약서(갑 제1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같은 2면 13~14행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만으로는”을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및 제1심법원의 일산소방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으로 변경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