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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8.12 2016고단45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D에 있는 ‘E’ 이라는 상호의 경락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9. 10:00 경 위 업소 내에서, 그 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경락 마사지를 받아 왔던 손님인 피해자 F에게 하의는 반바지를, 상의는 브래지어를 벗은 채 가운만 착용하게 하여 그곳에 있던 침대에 엎드리게 한 다음 신체 뒷면 인 척추를 중심으로 머리와 목, 등, 발바닥 등을 마사 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업소 내에 피고인과 피해자 두 사람만 있는 점을 기화로 치료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서비스로 앞면을 마사지 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돌아눕도록 하여 손으로 명치 부분을 마사지 하다가 가슴이 작으니 치료를 받아야 커진다는 구실로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는 가운 속으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 가슴 윗 부분을 누르고, 양 옆에서 가운데로 모은 다음 한쪽씩 누르고, 계속하여 골반이 틀어져 성기부분도 틀어졌다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반바지 위로 허벅지 안쪽을 주무르고 음부 부분을 수회 누르는 식으로 만지고, 피해자에게 “ 냉 같은 것 많이 나오냐.

남자랑 관계할 때 질에서 물이 잘 나 오냐” 고 물어본 후 대답이 없자 “ 그럼 제가 확인해 볼까요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춤을 붙잡고 내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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