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려움에도,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26. 오후경 ‘B’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가명)과 처음 만나 영화를 본 뒤 같은 날 18:05경 성남시 분당구 D 모텔 E호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방에 들어가 샤워를 한 뒤 피고인에 이어 샤워를 마치고 가운만 걸치고 있었던 피해자와 함께 침대 위에 앉아 그 날 함께 본 영화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침대에 엎드리게 한 뒤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강하게 붙잡다가 다시 양쪽 손으로 각각 피해자 양쪽 손목 부분을 한쪽씩 잡고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 올라타 몸으로 피해자를 짓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 속에 여러 차례 삽입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건 아닌 것 같아, 제발 빼 줘”라고 말하였으나 아랑곳하지 않고 그 자세에서 그대로 성기를 다시 피해자의 성기 속에 여러 차례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히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