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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9 2018고단20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8. 14:35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 우체국 사거리 앞 도로를 노동부 사거리 방면에서 천안 우체국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 좌우 차로에는 다른 자동차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남, 38세) 이 운전하는 D 아우 디 A7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위 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우 디 승용차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7. 8. 14:55 경 위 1 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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