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① 의정부지방법원 C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2.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F에 대한,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나14923호)로 확정된 아래 금액과 같은 추심금 채권이 있다
(아래 표에서 ‘피고’는 F을, ‘원고’는 이 사건 원고를 의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 137,491,0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2016. 1.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2) 2015. 1. 26.부터 피고와 G 사이에 경기 가평군 H, I에 있는 J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관하여 2012. 11. 3. 체결된 계약이 2017. 5. 31. 기간만료로 종료될 때까지 또는 그 이전에 해지되거나 위 학원을 폐업할 경우 그 때까지의 기간 내에서 132,508,973원에 이를 때까지 월 8,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는 F에 대한 위 확정판결의 정본(서울고등법원 2015나14923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6타채10500호로 채무자 F의 제3채무자 비씨카드 주식회사(이하 ‘비씨카드’라고 한다)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채권 중 25,000,000원 부분,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고 한다),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이하 ‘케이비국민카드’라고 한다)에 대한 각 신용카드 매출채권 중 각 10,000,000원 부분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정본은 위 제3채무자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피고는 F에 대한 홍보대행계약을 원인으로 한, 459,222,266원 상당의 약정금 채권에 대하여 위 F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차2468호)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F에 대한 위 지급명령정본(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차2468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6타채53041호로 채무자 F의 제3채무자 비씨카드, 삼성카드, 케이비국민카드에 대한 각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한 채권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