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 피고는 중고차량 매매업 등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4. 10. 16. C에게 3,6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같은 날 위 대여금채무의 담보로 C으로부터 그 소유의 D 차량(이하 ‘이 사건 D 차량’이라 한다)을 인도받았다.
다. 원고는 2014. 11. 7. 피고에게 2,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E 차량(이하 ‘이 사건 E 차량’이라 한다)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날 이 사건 D 차량을 인도하였다. 라.
이 사건 D 차량은 2016. 2. 1.경 F가 운행하다가 제3자가 가지고 갔고, F는 제3자가 이 사건 D 차량을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도난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D 차량을 담보로 피고에게 3,6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위 3,600만 원 중 2,300만 원은 송금해 주고, 나머지 1,300만 원은 이 사건 E 차량을 양도함으로써 피고가 그 매각대금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채무로서 3,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E 차량과 이 사건 D 차량을 서로 교환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E 차량 가액인 1,300만 원과 이 사건 D 차량의 가액인 3,600만 원의 차액인 2,300만 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또한, 원, 피고 사이의 위 교환계약은 소위 ‘대포차량’을 교환하기로 한 합의로서 이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3,600만 원을...